민원인 A씨는 수공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서 농지 1,760㎡가 산업단지 부지에 둘러싸이게 되고 농지 지표면이 산업단지보다 낮아 물이 잘 안 빠지는 등 영농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달라고 수공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지난 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수공은 해당 농지가 산업단지 경계구역 밖에 위치해 있으며 A씨가 입은 피해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농지가 산업단지 경계와 3면이 접해 있는 상태에서 산업단지보다 약 3m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A씨가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 확인을 의뢰한 결과, 해당 농지에 배수 불량 문제가 있으며 산업단지와의 높이 차이로 인해 가을철 수확 작업이 곤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높이 차이로 인해 정상적인 영농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농지에 흙 쌓기 공사(盛土)를 실시하도록 수공에 시정권고 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