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청구 각하…재심 여부 첫 사례

기사입력:2016-05-26 19:54:08
[로이슈 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허용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다.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재심 사유가 없다는 법정의견에 대해,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안창호ㆍ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의 별개의견이 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됐고, 소속 국회의원 5인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재심대상결정의 전제가 된 형사사건 중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해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므로 재심대상결정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됐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에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제기했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효력이 미치며, 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헌재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은 재심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해산결정을 할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ㆍ무죄 여부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다”며 “따라서 이석기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했다 해도,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당해산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은 위법하다거나 재심대상결정 중 경정 대상이 아닌 내용을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재심대상결정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안창호ㆍ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정당해산결정으로 그 정당의 존립과 활동이 금지되고,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이른바 대체정당의 창설도 금지된다”며 “특히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됨으로 인해 의원직 상실이 발생한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돼 국회의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은 우리 사회의 정치ㆍ사회질서에 큰 파급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재심은 법적 안정성의 토대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재심의 허용여부 내지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입장인바, 이 사건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허용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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