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는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해 신안산대학교 김동련 교수(경호경찰행정학), 여주대학교 전성곤 교수(토목공학), (주)도화엔지니어링 소기옥 부회장(기술총괄 부문), 교통안전공단 정희돈 본부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허완 상무, 한국소방시설협회 권병덕 연구실장 등의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의견을 살펴보면,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자전거 주차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전거 도난 및 회수 관련 통계사항을 작성하는 등 자전거 안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전거 주차장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또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자동차의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 등의 등화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 등 제재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참고로 2013년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안개가 낀 날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체의 약 0.24%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은 11.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정부 법제처장은 “평소에 위험을 미리 대비하자는 ‘안불망위(安不忘危)’의 자세로 대한민국이 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자전거 도난사고 예방, 기상악화 시 교통사고 예방 등 다양한 의견을 소관부처와 협의해 현장에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제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