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과 법무부, 인권변호사 김인숙ㆍ장경욱에 보복”

기사입력:2016-05-29 18:56:4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또다시 징계개시결정에 대해 법원이 월권이라며 무효로 판정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논평을 통해 검찰과 법무부를 질타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먼저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5월 27일 민변 소속 김인숙 변호사와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내린 징계개시결정 등이 권한 없는 자의 월권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경욱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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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무리한 징계개시신청으로 시작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민변은 “검찰은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형사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했으나, 대법원 판례가 이미 형사변호인이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변론활동이라고 판단을 내렸으므로, 이는 명백히 부당한 징계신청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또한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무죄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했나, 오히려 검찰의 주장 자체가 애초에 거짓말이었”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는 검찰의 ‘사적 보복’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은 애초부터 무리한 것이었기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거듭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며 “특히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판사 2명과 검사 2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그러나 검찰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고, 변호사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또다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며 “결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의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법(변호사법)은 변협회장의 징계개시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고 더 나아가 피고(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민변은 “(법원 판결) 이는 현행 변호사법에 의하면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에 대해 대한변협 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거듭해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징계절차가 완전히 종결되고 이에 대해 더 이상 검찰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정리했다.

또 “이번 판결은 검찰이 변협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거듭된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또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지목했다.
민변은 “또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징계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흠집을 내려는 주장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판결은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변호사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판결을 통해 변호사법의 변호사 징계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변호사 징계를 인권변호사에 대한 ‘사적인 보복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한 검찰과 법무부의 삐뚤어진 생각이 바로잡혔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또한 이번 판결이 징계절차의 개시와 관련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게 최종적인 권한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음을 명백히 확인함으로써, 향후 법무부 등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고, 나아가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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