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대한변협은 일부 사건은 당해 변호사가 소속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시를 내린 대표변호사를 포함 모두 13명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고, 그 중 8명을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5명은 추가 조사 후 징계개시 청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헌법 제12조 제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 제34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변호사들의 수용자 접견에 대한 제재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변호사가 접견교통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변협은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집사 변호사들의 접견은 수용자의 방어권 행사를 조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단순히 수용자가 수감시설을 벗어나 접견실에서 편의를 제공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또는 단시간 다수의 수용자들을 접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집사 변호사의 활동은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변호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 비리 근절과 법조 윤리 강화를 위해 미선임 상태에서 ‘집사 변호사’ 활동을 한 변호사나 이를 지시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