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 김용헌 사무처장은 16개 회원국 사무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인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설치제안을 제시하고, 이에 관해 회원국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상설사무국 설치 여부는 오는 8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아재연합 제3차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실현, 국민의 기본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협의체로, 현재 대한민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16개국 헌법재판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대한민국은 초대 의장국으로 2012년 서울에서 아재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설치 추진 등 아재연합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