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리베이트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5400만원 지급

기사입력:2016-06-01 12:56:15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5 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금년도에 총 8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 등을 받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공익침해 대상법률 279개, 보상금 최대20억원

< 2016년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천원, 건, %)
권익위, 리베이트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5400만원 지급

* 올해 5월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보상금 3억 7천만 원의 약 2.3배며,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ㆍ지자체에 귀속된 44억 5천만 원의 19.1%에 해당한다.

보상금은 국민의 건강분야에 전체의 83.6%인 7억 1천 1백여만 원이 지급됐고, 소비자 이익 분야 4천 6백여만 원, 안전 분야 3천 4백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리베이트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5400만원 지급
권익위가 밝힌 보상금 지급된 대표적인 사례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9명이 약 3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함에 따라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5천 4백만 원 지급, ▴자기 가족이 운영한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한 병원 직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백 3십여만 원 지급, ▴공장 건물을 해체하고 석면 포함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백 4십만 원을 지급 등이 있다.

이외에도 건강원 업주가 불법으로 진맥을 하고 뜸을 시술한 사례, 다중이용시설인 고시텔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공익신고가 있다.

권익위는 지난 해 7월 개정돼 2016년 1월25일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2천만 원까지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장치를 강화했고, 보상금 지급액도 최고 20억 원으로 상향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가 사회의 고질적이고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ㆍ근절하여 투명한 사회 확립에 큰 효과를 불러 온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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