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 해당 안돼’ 첫 판결 이끌어

기사입력:2016-06-02 13:31:5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백화점에 입점한 의류업체 중간관리점주로 일하던 A씨가 유명 의류업체 C사를 상대로 임치금(보증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의류업체 C사를 대리해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회사는 남성 및 여성 의류, inner wear 등의 의류를 제조해 롯데백화점, 신세계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는 회사로서, 본사 직영점, 백화점 직영점, 중간관리점, 대리점의 4가지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해 왔다. 회사에 대해 2015년 3월 회생절차가 개시됐으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조기 변제로 2016년 2월 3일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A씨(원고)는 2009년 3월 회사(피고)가 운영하는 백화점 직영점의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13년 11월 30일경 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한 후부터는 중간관리점주로 종사했다.

그러다 A씨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자신이 받지 못한 임치금(보증금)과 판매수수료가 공익채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퇴직금 등 2000여만 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 임창현 판사는 지난 5월 25일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구하는 임치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이 위 회생계획에도 불구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임창현 판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간관리계약에 의하면 매장시설물과 상품의 소유권은 피고 회사에게 귀속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운영비용을 부담했다”며 “하지만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원고가 중간관리점 내 직원을 직접 채용해 그 인건비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담당 변호사 노만경ㆍ문기주 변호사)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해 승소했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 및 판례분석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중점 변론했다”고 전했다.

바른 측은 ① 피고 회사의 매장 운영 방식 ② 중간관리계약의 체결 경위 ③ 임치금(보증금)의 수령 경위 ④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매원의 채용 과정상의 차이 ⑤ 취업규칙 적용 여부 ⑥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매장 운영 형태 ⑦ 교육의 실시 여부 및 비강제성 ⑧ 인사권의 행사 여부 ⑨ 백화점 특약매입표준거래계약에 의한 근무형태의 제한 등을 적극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노만경ㆍ문기주 변호사는 “이 판결은 백화점 중간관리점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로 종사하는 자들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의류업체가 중간관리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다. 따라서 소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비중 있는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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