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로스쿨 입학 학벌과 나이 차별은 헌법 위반”

기사입력:2016-06-03 13:54:26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출신 대학 학벌과 나이로 인한 차별은 헌법위반이라며 “교육부는 전국 모든 로스쿨을 조사해 입학전형 기준을 확인해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먼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로스쿨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응시자의 출신학부를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28살 이상부터는 나이가 많을수록 감점을 해 왔다고 한다”며 “서류평가 중 ‘성실성’ 항목에 해당하는 출신학부에 따른 점수 차이는 매우 커서 리트 성적이나 전문자격증으로 만회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학벌’과 ‘나이’에 따라 차별한 것인데, 이러한 차별이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로스쿨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조인을 선발해 양성할 의무가 있다”며 “학벌에 따라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학벌은 단순히 어느 대학을 나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고주의에 기반해 폐쇄적인 권력구조를 만드는 원천”이라며 “학벌에 기반하는 선발방식은 수십 년간 법조계의 폐해로 지적된 법조계 권력관계를 재생산한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선발방식을 택하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나이에 의한 차별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며 “우리 헌법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나이를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서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거기다 로스쿨이 30세 이상의 선발을 기피하면 부모가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를 대 줄 수 있는 젊은이들 위주로 법조계가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나이에 의한 차별은 경제력을 이유로 한 차별로 귀결한다”고 봤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 11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주요 대학 로스쿨이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변회는 “이 진정사건에 대해 서울대와 연세대는 국가인권위의 거듭된 요구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벌이나 나이에 의한 차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적조차 없다. 노골적인 학벌, 나이 차별은 로스쿨의 막무가내식 태도, 교육부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일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로스쿨 입학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유일한 출발점”이라며 “나이와 학벌이라는 잣대는 불공정한 절차를 통과한 법조인을 만들고, 이들은 구시대적 법조계 네트워크를 재생산하게 마련이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기준에 관한 규범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인데 위 규정들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 기준에 관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 이외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일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바로 학벌과 나이에 따른 노골적인 차별”이라고 봤다.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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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교육부는 전국 모든 로스쿨을 조사하여 각 로스쿨이 운영하는 입학전형 기준,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의 자료 제출 요구조차 노골적으로 거절하는 로스쿨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교육부가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법률개정을 통해 로스쿨이 법에서 허용한 자율을 남용하여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운용할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로스쿨의 학생선발에 있어서 불공정한 선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개정하여 각 로스쿨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학벌이나 나이, 부모의 직업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발 방식을 통해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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