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의 신천로 35번길은 오랫동안 임석마을과 신천마을을 연결하는 농로이자 보행자의 주요통로로 사용됐다. 하지만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로 통행로가 단절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먼 거리를 우회하는 부체도로를 이용해야 했다.
부체도로란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ㆍ확장할 때 기존도로가 편입되는 경우, 기존도로를 이용하던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새로 건설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먼 거리를 우회 시 통행이 불편하고 농로만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없다며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통행할 수 있는 통로박스를 설치해 달라고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우회하는 부체도로 대신 통로박스를 설치하려면 공사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김해부산건설사업단장, 부산 금정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통로박스 설치로 통행 불편을 개선하는 최종적인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권익위의 중재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통로박스(규격 4.5m×4.5m, 길이 120m) 설치와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부처와 협의하고 통보박스 설치 시 주민들이 통행하는 보도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고령자들이 많은 이 지역에 통로박스가 설치되면 마을 주민들이 기존처럼 마을 간을 왕래할 수 있어 고속도로건설로 인한 통행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