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편 과징금 정당…콘텐츠 투자 않고 재방송 많아

기사입력:2016-06-04 09:59:38
[로이슈 신종철 기자] 종편(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업자를 신청할 때 승인조건으로 제시했던 콘텐츠투자금액을 턱없이 부족하게 투자하면서 과도한 재방송을 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종편 4개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제이티비씨(JTBC), 채널에이(채널A), 티비조선(TV조선), 엠비엔(매일방송 MBN)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콘텐츠 투자계획금액와 재방송비율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신청했다.

방통위는 심사를 거쳐 2010년 12월 이들 사업자들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사업자로 선정한 후, 2011년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종편채널을 승인했다.

하지만 종편들은 성실하게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된다.

제이티비씨(JTBC)는 승인 과정에서 2012년에 2196억원의 콘텐츠투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1129억원만을 투자했다. 재방송 비율도 전체 방송 중 5.6%만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58.9%가 재방송이었다.

채널에이(채널A)도 승인 과정에서 2012년에 1804억원의 콘텐츠투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985억 투자에 불과했다. 재방송 비율도 23.6%만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56.1%에 달하는 재방송을 했다.
티비조선(TV조선)도 승인 과정에서 2012년에 1575억원의 콘텐츠투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론 604억원에 불과했다. 재방송 비율로 26.8%를 예정했으나 실제로는 56.2%의 재방송을 했다.

매일방송(MBN)도 승인 과정에서 2012년에 1660억원의 콘텐츠투자 계획을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711억원에 불과했다. 재방송 비율도 32.9%를 예정했으나 40%의 재방송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종편 사용사업승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2012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비율 등을 이행하지 않아 승인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2013년 8월 종편 4사에 각 시정명령을 했다.

2012년에 콘텐츠 투자계획 중 이행하지 않은 금액과 20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2013년 12월까지 모두 이행하고, 2013년 재방송 비율을 준수해 승인조건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JTBC는 2013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 2322억원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1511억원만을 이행했다. 재방송 비율도 16.9%를 예정했으나 재방송이 62.2%에 달했다.
채널A도 2013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 1872억원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493억원에 불과했다. 재방송도 비율로 22.6%를 예정했지만 실제로는 46.2%를 재방송했다.

티비조선(TV조선)은 2013년 콘텐츠 투자계획금액으로 1609억원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414억원에 불과했다. 재방송비율도 23.8%를 예정했으나, 실제로는 43.5%를 재방송했다.

MBN도 2013년 콘텐츠 투자계획금액으로 1815억원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972억원을 집행했다. 재방송비율로 29.2%를 예정했지만, 실제로는 48.7%의 재방송을 했다.

이에 방통위는 각 종편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2014년 1월 종편 4사에 각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채널에이(채널A), 제이티비씨(JTBC), 조선방송(TV조선),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8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한 각 375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시정명령 중 사업계획서상 2013년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라는 부분은 종편들에게 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이행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시정명령 중 재방비율 부분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원고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해,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종편 4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와 경쟁 활성화를 통해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도입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할 사항들을 승인조건으로 정해 부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가 관리ㆍ감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고 원고들에게 명하는 시정명령을 단순히 권고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만일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승인조건을 원고들이 가벼운 의미로 해석한다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할 의도가 없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승인 유효기간 내에는 피고가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해석으로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방송발전과 공공복리 등의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방통위가 원고들의 2013년도 재방 비율 부분의 사업계획 불이행 행위가 계속 누적돼 시정명령 시점을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의 이행으로 2013년도 사업계획의 100% 달성이 산술적으로 어렵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장래의 위반행위 반복을 금지하고자 발령된 시정명령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또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시정명령 시를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정도가 극히 중한 사업자에게는 나머지 기간만으로는 시정명령의 전부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사유로 시정명령이 무효가 되는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그보다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벼워 나머지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전부 이행할 여지가 남아 있는 사업자의 경우 시정명령이 유효하게 돼 불이행 시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시정명령 중 재방 비율에 관한 부분이 산술적인 이행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100% 이행이 불가능해 시정 요구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이상 원고들이 시정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종편 4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서울고법)과 같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채널A와 JTBC, 조선방송(TV조선), 매일방송(MBN)이 “각 과징금 3750만원씩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종편 4사 패소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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