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렌탈서비스 민원, 정수기 불만이 절반 넘는다"

렌탈서비스 이용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발표 기사입력:2016-06-07 13:57:00
[로이슈 안형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렌탈서비스 이용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정수기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렌탈서비스 이용 품목 확대ㆍ이용자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렌탈서비스 관련 민원 51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렌탈 제품은 정수기로 전체 민원의 50.7%를 차지했다. 그 밖에 자동차(장기렌트, 12.8%), 음파진동운동기(8.4%), 비데(5.2%)가 뒤를 이었다. ※ 품목이 명시된 501건 분석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불만 민원이 230건(44.9%)으로 가장 많고 품질 및 A/S에 대한 불만(20.3%), 안내고지 미흡(14.3%)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52건): 명의도용ㆍ불법추심 등에 따른 불만

계약내용 불이행 사례로는 ▲ 관리서비스 부실로 정수기에 곰팡이와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 ▲ 약정기간 전에 철회해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막상 약정기간 만료 전 철회하니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이 있다.

민원은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86.3% 증가했고, 특히 2015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H사* 관련 민원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
* H사가 지난 2014년 5월 음파진동운동기를 빌려 쓰면 회사가 할부금을 대납하고 4년 뒤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법을 고객을 모집했다. 지난해 7월 자금난을 이유로 할부금 지원이 중단돼 고객이 남은 할부금을 부담하게 된 사건(피해자 1만여 명, 피해액 1천억 원)

연령대를 살펴보면 30ㆍ40대가 76.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57.2%, 여자가 42.8%이다. 지역별로는 경기(29.5%), 서울(20.1%), 인천(8.4%) 등 수도권이 58%를 차지했다.

민원 처리기관은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기관인 한국소비자원(67.8%), 약관 심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14.3%), 금융감독원(4.7%)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렌탈서비스 이용자는 렌탈료 할인, 대납 등 계약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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