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3월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무인 단속장비에 과속 적발돼 과태료 처분 사전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경찰에 '응급구조사 진술서 및 환자 진료(후송) 증명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 응급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위반임을 들어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경찰은 이후 이 씨가 제출한 이의신청 증빙서류에 환자의 의료기록이 없음을 발견하고 B병원에 공문으로 의료기록 제출 협조요청을 했다.
하지만 B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B병원으로부터 당시 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따른 응급환자라는 답변을 받았다.
권익위는 응급환자 이송차량의 통행경로, 이송 중 환자 상태에 대한 응급구조사의 진술, 이송환자가 이후 사망한 점 등 정황을 감안, 당시 과속이 응급환자 이송에 따라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관서가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검토할 때 의료법 등에 따라 발급받기 까다로운 의료기록만을 근거로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