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이날 다문화가족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 겪는 출입국ㆍ고용ㆍ교육 등 생활민원을 상담 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정부 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통해 음성지역에 거주하는 1만여 명의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이 주로 호소하는 출입국(체류기간 및 비자연장, 국적취득 등), 고용ㆍ노무(임금체불 해소, 취업지원, 사업장 변경 등)와 관련된 민원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자 전문 조사관으로 상담반을 편성했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아니여도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일반 시민도 누구든지 운영 시간(10:00~13:00) 내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심층 조사나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별도로 처리 할 예정이다. 또 각종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2011년부터 매년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2~3곳을 선정해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상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