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취업역량 강화사업은 2015년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 예산처, 교육위, 예결위의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며, 법전원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예산이 통과됐다”며 “1인당 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턴십 국가와 기간(4주 또는 8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고 해명했다.
협의회는 “인턴십의 절차는 공고 후 학교별 신청을 받아 심사, 지원자 선정, 기관 파견의 순”이라며 “대상은 사회적 취약 계층인 특별전형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일반 지원자의 경우 소득분위를 고려해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일반 지원자의 경우 30%가 자부담이라고 한다.
법전원협의회는 “기존 법전원 인턴십의 경우 짧은 기간(대부분 2주) 외국어 강좌 수강 및 견학 등에 그쳤지만, 이번 법전원 취업역량 강화사업은 실무능력의 향상, 취업 연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주~8주 단위로 인턴 기관에서 집중 실무수습을 전제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