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5년 11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소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부산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전전하며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했다.
이에 창원보호관찰소는 더 큰 재범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구인장을 발부, 검거함으로써 사전에 재범을 차단했다.
창원보호관찰소 이규명 사무관은 “앞으로도 법원의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우려가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 제재조치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