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회ㆍ정부 간 협력방안’ 주제로 국가입법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16-06-15 16:27:26
[로이슈 위현량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5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2016년도 국가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세션,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고, 1세션에서는 ‘규제 관련 의원입법에 대한 국회와 정부 간 협조체계’를, 2세션에서는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를 각각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1세션은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제19대 국회의 규제 관련 의원입법 모니터링 결과 및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도입 등의 내용으로 발제했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규준 국회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및 옥선경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팀장 등이 토론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 2세션은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미국의 관리예산처(OMB)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조정 기능 및 독일의 국가규범통제위원회(NKR)의 법률안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이행비용측정모델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발제했다.

정해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관, 한상균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임명현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등이 토론에 참여해 더욱 주목 받았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국가 입법 세미나에 참석해 “20대 국회 개원 시점에 즈음하여 대한민국 입법과정의 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 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앞으로 국가 입법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자주 만나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1ㆍ2세션 직후 음선필 한국입법학회장(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이 사회를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법률의 최종 집행책임이 있는 정부가 상호 부여된 권한의 범위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열띤 토의가 진행돼 큰 관심을 받았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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