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3년간 지연된 국유지 소유권 이전 시정권고

기사입력:2016-06-16 10:26:22
[로이슈 안형석 기자] 국가로부터 매입한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 돼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땅 주인의 억울함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국가가 지난 1972년 故 박 모 씨에게 매각한 경남 합천군 소재 국유지(118필지, 약 2만평)의 소유권을 故 박 모 씨의 상속인에게 이전해 주도록 기획재정부와 부산지방국세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故 박 모 씨는 1967년경 이웃 주민들에게 빌린 돈으로 관할세무서로부터 경남 합천군 소재 국유지(150필지, 약 3만 1천평)를 5년 분납으로 매입해 1973년 개간사업을 완료했다.

故 박 모 씨는 경상남도에 개간사업 준공인가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경상남도는 당초 신청 면적과 실제 개간 면적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준공인가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준공인가 이후 절차인 지적 공부 정리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못했다.

故 박 모 씨가 매입한 국유지 150필지 중 32필지는 인접한 개간지구에 포함되며 개인에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됐다.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면서 故 박 모 씨가 매입한 국유지는 현재까지 국가 소유로 돼 있고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관리기관이 나눠졌다.
이로 인해 개간이 완료된 한 필지 안에 국유지와 사유지가 혼재 돼 있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또한 일부 필지의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는 동시에 국유재산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도 부과 받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故 박 모 씨의 자녀가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할세무서에 보관되어 있던 매도증서를 찾아냈다. 하지만 매입한 국유지의 관리기관이 여러 곳이고 일부 토지는 일본인 명의로 부동산등기가 돼 있고, 부동산등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권익위는 관할세무서장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매도증서가 있고 매각 대금이 전액 완납된 점, 국유지를 매입한 후 현재까지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점, 故 박 모 씨와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국유지를 수십 년 간 점유해오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와 부산지방국세청에 故 박 모 씨가 매입한 국유지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해 주도록 시정권고 했다.

또한 합천군에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개간 사업 준공 승인, 지적 공부 정리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과 개간 사업 절차가 완료되면 상속인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간 불가능 했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민원부지 현황도>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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