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

기사입력:2016-06-16 14:45:1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총선시민네트워크는 16일 참여연대 앞에서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먼저 경찰은 2016총선네트워크(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됐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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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총선넷은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며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찰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총선넷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총선넷은 “경찰은 총선넷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했으며, 이후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등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총선넷은 “하지만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현행법임에도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던 것”이라며 “따라서 수사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행하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총선넷은 “우리는 수사당국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선넷에 함께한 단체 일동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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