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참여연대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그럼에도 경찰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총선넷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총선넷은 “경찰은 총선넷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했으며, 이후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등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총선넷은 “하지만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총선넷은 “우리는 수사당국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선넷에 함께한 단체 일동은 수사당국의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