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번 상담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침해ㆍ차별ㆍ노동·법률 등 분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장 상담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 조사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변호사, 통역상담원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주민 인권보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이주 인권가이드라인(2012.2.1)을 권고했고, 이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연근해 어업 이주 노동자 인권개선 정책권고(2012.12.6.),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13.12.5)를 하는 등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구제 및 차별행위 시정 국가기구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