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상담은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 행정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권익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을 통해 국민생활 속 법률ㆍ소비자피해ㆍ사회복지ㆍ지적(地籍)분쟁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함으로써 타 기관과 차별화된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 이주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인 간의 분쟁에 휘말려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무료 법률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사업과 연계해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 발굴ㆍ지원한다.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지난 5월부터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상담도 진행해 오고 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의사가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3.0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5월까지 ‘정부3.0 이동신문고’를 통해 564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240건(42.6%)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