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3~24일 부산서 공공행정분야 고충 상담 실시

기사입력:2016-06-22 09:27:01
[로이슈 안형석 기자] -권익위,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부산 지역 ‘정부3.0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정부3.0 이동신문고’를 해운대구청과 부산진구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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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이동신문고’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맞춰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이번 상담은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 행정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권익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을 통해 국민생활 속 법률ㆍ소비자피해ㆍ사회복지ㆍ지적(地籍)분쟁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함으로써 타 기관과 차별화된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 이주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인 간의 분쟁에 휘말려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무료 법률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사업과 연계해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 발굴ㆍ지원한다.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지난 5월부터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상담도 진행해 오고 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의사가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3.0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5월까지 ‘정부3.0 이동신문고’를 통해 564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240건(42.6%)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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