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의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또한 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76억 7,720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2,071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