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통 약자 위한 승강기 없는 육교 불편 민원 해결 중재

최학균 상임위원, 부산 남구청ㆍ부산지방경찰청 간 합의 도출 기사입력:2016-06-22 14:32:23
[로이슈 안형석 기자] 권익위의 중재로 부산 남구 인근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2일 오후 부산 남구청 회의실에서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부산시 남구 대연삼성아파트 앞 육교에 승강기가 없어 교통약자의 통행이 불편하다는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차량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부산 남구 신선대로 위에 설치된 대연삼성아파트 앞 육교는 노약자나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같은 교통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가 없다. 이들이 인근 대천초, 대천중, 대연고, 평화공원 등으로 700여 미터를 돌아가야 되는 불편으로 인해 그동안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부산 남구청은 대연삼성아파트 건너편 보도 폭이 좁아 승강기 설치 공간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사업비 예산 확보되지 않아 승강기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22일 아파트 주민과 홍연호 부산 남구 부구청장, 김진우 부산지방경찰청 관제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관계 기관 간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날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 부산 남구청장은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육교 아래에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며, ▲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승강기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무단횡단 방지 등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들을 계도하기로 했다.

권익위 최학균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을 통해 그동안 먼 거리를 돌아서 다니던 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소통․협업하는 정부3.0 정책 방향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덧붙엿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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