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25 전사 당시 사실혼 자녀 출생신고 늦어도 유공자 인정

기사입력:2016-06-24 14:16:26
[로이슈 위현량 기자]
6.25전쟁에서 전사한 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6.25전쟁에서 아버지가 전사한 이후 자녀의 출생신고가 돼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하라고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 6.25 전사 당시 사실혼 자녀 출생신고 늦어도 유공자 인정
김 모 씨(여, 70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해 1952년 5월에 전사했는데 당시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지만 전쟁이 한창이고 피난을 다니는 상황이다 보니 혼인신고뿐만 아니라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다.

자녀인 김씨는 1947년에 출생해 전쟁터에서 아버지가 전사하자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할아버지에 의해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어머니는 출가하게 됐다.

김씨는 1958년이 되어서야 늦게나마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의 혼인신고와 자신의 출생신고가 동시에 됐다.

출가한 어머니를 찾기 위해 1980년대 초 이산가족 찾기에 참여했다가 재혼한 어머니가 낳은 또 다른 자녀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봉을 했으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

이후 김씨는 국가보훈처에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아버지의 사망일 이후 부모의 혼인신고와 김씨의 출생신고가 돼 있어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김씨가 친자식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울과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의 친척을 일일이 찾아 증언을 확보했다.

권익위는 1950년대 전후 6.25 전쟁 발발과 피난 등으로 인해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늦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김씨와 가깝게 생활했던 친척들의 진술이 일치해 김씨의 진술 또한 진실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한편 현행 국가유공자법 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녀’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2010년 9월 30일)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김씨를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유족으로 인정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씨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 라고 설명했다.

위현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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