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산책로가 끊어져 약 1㎞를 돌아서 통행해야 하고, 동물 이동통로도 끊어져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며 지난 2009년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고양시 등에 산책로 복원 등을 요구해왔으나 해결되지 않자 지난 1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 설계에 이미 우회도로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 확보에 어려워 산책로 설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4일 오전 공사현장에서 주민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양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산책로 복원을 위한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로 인해 양분되는 왕릉ㆍ다락골 간의 원활한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거쳐 공사 준공 시까지 산책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고양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설치하는 시설물을 즉시 인수받아 유지ㆍ관리 △주민들은 도로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고양시가 주민 불편에 귀 기울이고 대책 마련에 협력해 준 덕분에 오늘 조정이 원만하게 성사돼 지난 7년 동안 이어져온 집단 민원이 해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 기관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