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방공무원 시험서 거주지ㆍ출신학교 제한은 차별”

기사입력:2016-06-28 12:15:33
[로이슈 위현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의 학생들이 응시하는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학교 소재지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방공무원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거주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모두 해당하는 관내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위 제도의 취지가 우수한 고졸인재를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 채용해 학력위주의 취업문화를 변화시키려는 것이고, 응시자격 제한이 있더라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전국 단위로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예시>

피해자 J모씨는 전국단위 마이스터고 모집에 합격한 〇〇남도 〇〇〇〇마이스터고 재학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는 〇〇도다.
- J군은 전공과 관련된 직렬의 지방공무원 ‘2016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하려 했으나 〇〇도와 〇〇남도 모두 응시자격을 ‘관내 거주자’ 와 ‘관내 소재한 학교(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자’로 이중 제한 요건을 제시해 두 곳 모두에 응시할 수 없었다.

해당 지자체는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이중적으로 제한한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것이며, ‘지역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인사 행위라는 입장이다.
마이스터고는 2016년 5월 4일 기준, 전국적으로 43개교가 있고 모두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특성화고는 전국 471개교가 있고 이중 181개교가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관련 지침은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기준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요건으로 할 뿐, 학교 소재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인권위는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거주지와 출신학교 소재지를 모두 관내로 제한한다면, 피해자와 같이 타 지역 학교에서 전문 실무 능력을 갖추고 출신지역의 공직에 임용되고자 해도 응시자격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인사제도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추구하는 지역인재 양성의 목적은 거주지 제한만으로도 가능해 학교 소재지 제한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학교 소재지 제한으로 인해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피해자와 관외 소재 실업계고 졸업(예정)자들의 권리제한 정도가 크다고 보았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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