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로펌-정부-대기업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더불어미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김앤장은 2011년 11월에 서울대ㆍ호서대의 실험결과 중간보고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 법제처에 화평법에 부정적 검토의견을 보냈다.
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김앤장과 태평양 등 법무법인이 법리검토 등의 자문을 제공하는 ‘사전입법제도’를 도입했다.
실제 법제처가 대형유통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을 태평양에 자문을 맡겼는데, 유통법과 관련된 소송 및 헌법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바로 태평양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법제처가 법률은 만들 때부터 대형로펌에 자문 맡겨서 손 보고, 그나마 국회에서 취지를 살려놓으면 시행령 만들 때 또 대기업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법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정부 입법 콘트롤타워인 법제처가 국민을 위해 입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