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광교 아파트 출입구 개설 민원 해결방안 마련

광교 호반아파트 입주예정자 359명 집단민원 중재 기사입력:2016-07-01 10:44:29
[로이슈 위현량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30일 광교1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광교신도시 내 호반아파트 부출입구를 개설해 달라는 광교 호반아파트 입주예정자 359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2017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광교신도시 내 호반아파트는 출입구가 왕복 1차선 교량 1개로 계획돼 있어 인근 광교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어린이의 안전이 우려되고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권익위, 광교 아파트 출입구 개설 민원 해결방안 마련
이에 광교호반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 측에 광교로(路) 방향으로 부출입구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비용 부담과 타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수원시는 부출입구 개설을 위해서는 시공사와 주민 간 합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광교호반 입주예정자 359명은 지난 4월 권익위에 광교신도시 내 호반아파트 부출입구 개설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수원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어린이 통학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호반건설산업 현장사무소장,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호반건설산업은 수원시에 광교지구단위계획 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하고 변경절차가 완료되면 개설 비용을 부담해 부출입구 개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수원시는 ㈜호반건설산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에 따라 부서 협의와 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고 △수원남부경찰서는 부출입구 개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권익위, 광교 아파트 출입구 개설 민원 해결방안 마련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조정 합의로 내년 5월 아파트 입주 후 발생이 우려되는 어린이 통학 안전과 교통 혼잡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합의된 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노력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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