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광교신도시 내 호반아파트는 출입구가 왕복 1차선 교량 1개로 계획돼 있어 인근 광교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어린이의 안전이 우려되고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광교호반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 측에 광교로(路) 방향으로 부출입구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비용 부담과 타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수원시는 부출입구 개설을 위해서는 시공사와 주민 간 합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광교호반 입주예정자 359명은 지난 4월 권익위에 광교신도시 내 호반아파트 부출입구 개설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수원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어린이 통학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호반건설산업 현장사무소장,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호반건설산업은 수원시에 광교지구단위계획 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하고 변경절차가 완료되면 개설 비용을 부담해 부출입구 개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수원시는 ㈜호반건설산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에 따라 부서 협의와 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고 △수원남부경찰서는 부출입구 개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조정 합의로 내년 5월 아파트 입주 후 발생이 우려되는 어린이 통학 안전과 교통 혼잡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합의된 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노력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