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제청권 행사 시 대법원장의 독단을 방지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 2011년 법원조직법에 신설됐다.
대한변협은 “그러나 도입 목적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방식은 사실상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오는 9월 1일 임기가 종료되는 이인복 대법관 이후로 대법관의 임기 만료 및 후임 대법관 인선이 계속해서 이뤄질 예정으로 있고,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변협은 “그동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해 왔으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 공론화해 논의해보는 자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처음 마련한 것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으로 바람직한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