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뢰인 돈으로 직원 월급 주고 빚 갚은 변호사 징역 1년

기사입력:2016-07-04 11:19:41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부동산을 개발해준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의 돈을 받아 로펌 직원들 급여를 주거나, 자신의 빚을 갚는데 4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변호사 A씨는 2011년 5월 의뢰인 B씨 등과 남양주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 시에는 부동산 시가의 10%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2012년 2월 조정이 성립돼 의뢰인들은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게 됐으나, 부동산은 맹지로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어서 A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성공보수를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A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부동산을 개발하면 시가가 상승할 것이므로 부동산 개발비 등을 대출금으로 마련해 자신에게 맡기면, 자신이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고, 위 민사 조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출하며, 또한 개발행위 완료시에는 최종적으로 성공보수에 충당하겠다고 권유해 승낙을 받았다.

A변호사는 의뢰인들로부터 4억 7968만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받은 직후 자신의 로펌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이체한 다음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에 사용했다. 또한 3억원은 자신의 처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합계 4억 674만원 상당을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14년 11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항소심)인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신재남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1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부동산 개발비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4억 600만원의 거액”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민사재판 위임계약에 따라 착수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재판이 조정으로 종결될 때까지 소송업무를 수행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임료 내지는 성공보수금을 받아야 하는 사정은 있지만, 피고인이 성공보수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도 아직까지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A변호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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