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접 지자체 관할지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해 고충민원이 빈발했다.
(사례=A군과 B군은 각 조례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닭 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며, A군 지역에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양계장은 A군 소재 OO마을과 1.2km, B군 소재 OO마을과는 500m 거리에 있으나, 거리가 더 가까운 B군 조례를 근거로 A군 지역의 양계장을 제한할 수 없다)
이에 2014년 5월 30일 권익위는 둘 이상의 지자체간 경계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 여부를 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안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환경부는 권익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지자체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법을 개정(2015년 12월 2일)했고 시행규칙을 마련해 시행(2016년 6월 2일)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도 각 지자체간 협의, 조례 개정 등 절차가 남아있어 제도개선 결과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공백 기간 동안 추가적인 피해와 민원 등을 예방하고자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의견 표명은 지자체 경계지역에서 축사 신축으로 인한 인접 지자체 주민의 악취 피해를 막을 수 없었던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고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지역적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