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가입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장성근)는 이날 <법조비리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좌)과 서울법원종합청사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이번 사태는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의 법관과 검사,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옹호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변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천박한 금전만능주의와 권위를 권력으로 착각하는 인식의 합작품”이라고 씁슬해했다.
협의회는 “그럼에도 최근 어느 고위법관은 국회에서 ‘전관예우는 없다’라고 답변하고, 검찰은 ‘정운호 사건에 전관예우는 없었다’라고 밝혀 일반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참담한 현실 인식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티끌만한 위법ㆍ부당행위라도 발견되면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소상히 알리고 사죄함은 물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국민은 우리 법조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거두게 될 것이고, 국민의 신뢰가 없는 ‘비도덕한’ 사법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같은 전관비리와 과다 수임료 논란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평생법관(검사)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퇴직 법관과 검사가 퇴직 당시 근무하던 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현재의 수임제한규정을 보다 강화해 적어도 5년간 퇴직 당시에 소속됐던 고등법원 관할 내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자신의 명예로 여겼던 공직자라면 더 이상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명목 뒤에 숨어 수임제한 규정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며 “법을 방패삼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회장단은 “이에 적정한 변호사 선임료와 성실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모범을 보임과 동시에 소속 변호사의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법관, 검사 평가를 통해 이와 같은 법조비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일조할 것을 다짐한다”고 약속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장성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이광복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장성근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수복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이광형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양병종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조용한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석보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