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50만원 범위 내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갑작스런 조산․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 중에만 발급되는 임신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료비 신청 자격이 없어 임신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부득이한 경우 조산․유산확인서나 출산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임신 사실이 입증되면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그리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임신확인서 발급 기준을 ‘초음파상 자궁 내 임신낭(아기집)이 처음 확인 됐을때’로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권고를 반영해 임신확인서 발급기준을 마련하했다.
아울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거나 지원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지원 제도 안내, 임신ㆍ출산 바우처 카드 통합 등 변동 사항에 대해 산부인과 병·의원, 보건소 등에 안내ㆍ홍보를 강화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도개선 완료 전까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임신 확인 후 바로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