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전관예우는 범죄…성공보수 법제화…국선변호인제 확대”

기사입력:2016-07-06 11:01:18
[로이슈 신종철 기자]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자로 나서 “전관예우는 범죄”라면서 “성공보수의 법제”와 “국선변호인제 확대”를 주장했다.
맨 우측이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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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소론 =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Ⅰ. 문제의 제기

최근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에서 불거진 담당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문제로 인하여 다시 전관예우 문제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부의 사법개혁 대책 때마다 거론되었던 전관예우 근절의 문제는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 논란의 이면에는 항상 전관예우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 번 사건도 전형적인 전관예우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다시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오게 된 것이다.

전관예우는 일반적으로 전직 판사ㆍ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은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특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에는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할 경우 퇴직하기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ㆍ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였다.
전관예우를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개정 변호사법은 ‘전관예우금지법’이라 불리기도 하였는데, 이 조항에서 대상 국가기관은 법원ㆍ검찰청ㆍ군사법원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경찰관서 등이며, 국선변호 등 공익 목적의 수임인 경우와 사건 당사자가 민법상 친족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건 수임을 허용하였다.

이렇게 2011년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적 노력도 하였지만, 전관예우를 적발하기도 어렵고 적발되어도 처벌이 강하지 않아서 기대한 만큼의 억지력은 없다.

또한 전관 변호사들의 과다 수임료 문제는 그들이 공직 후보자가 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에 드러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발제문에서도 보듯이 현직 법조인들의 상당수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다수의 변호사들조차 전관예우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전관예우를 부정하고 있다.

재조 법조인의 인식은 전관예우라는 것이 전관 변호사에 기인한다고 하여도 전관을 예우하는 주체는 재조 법조인이라는 것을 애써 부정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법개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권리를 법에 따라 제대로 보장해 줌으로써 권리보호의식을 통한 사법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사법신뢰가 흠이 없는 권리보호를 추구하는 법치국가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들도 놀라는 전관 변호사의 과다 수임 및 성공보수료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드러나는 것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Ⅱ. 전관예우의 문제점과 근절을 위한 방안

지금 우리 사회는 법조계의 관행처럼 여겨졌던 전관예우가 전관 변호사뿐만 아니라 전관 고위공직자까지 확대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유난히 전관예우가 문제되는 것은 법조분야이다. 고위 행정공무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고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변호사의 전관예우문제는 상대적으로 오래된 우리 사회의 폐습이라 할 수 있다.

변호사의 전관예우의 문제는 법조계가 가지고 있던 기수 서열이라는 구조적 요소에 학연ㆍ지연ㆍ혈연이라는 인간관계로 엮어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끌어 가야할 사람과 사회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관예우가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관예우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적 양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고액의 변호사 비용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가능성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불의를 조장하고 사회적 폐습으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려 국가조직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국가의 사법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는 반사회적이면서 반국가적 행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법조계에 있어서 개혁의 대상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조인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다수의 재조 법조인은 전관예우를 애써 부정하려고 한다.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심지어 다수의 재야 법조인인 변호사까지 인정하고 있는 전관예우에 대하여,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형식화 되어 있는 법조윤리교육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 다음 현행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법제를 그동안 지적된 제 문제를 포함하여 전관예우에 대한 신고와 적발 시에 강력한 처벌, 즉 변호사자격의 상실을 비롯한 형사처벌의 수위를 지금보다 최소한 몇 배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과다한 수임료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발제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사안별로 최대 금액을 확정하여 터무니없는 수임료 등을 차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임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더구나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료는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더 이상 성공보수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법개혁은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법과 제도의 무조건 개선만으로도 실현되기 어렵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자세와 의식을 가지지 않는 한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발제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수임료 상한제도 도입하여야 하고,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제도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전관예우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관예우가 법치국가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의식이 확립되도록 법조윤리 강화를 넘어서는 국민적 윤리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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