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한상균 중형…사법부가 청와대 눈치 보며 인권과 민주...”

기사입력:2016-07-06 11:31:5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야당은 사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야당 “한상균 중형…사법부가 청와대 눈치 보며 인권과 민주...”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유송화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를 지켜주지 못한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송화 대변인은 “민중총궐기대회는 몇 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국정교과서, 세월호 참사, 청년실업, 노동문제, 농민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나누는 자리였다”면서다.

유 대변인은 “또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차벽 설치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해산으로 종료됐다”며 “이 자리에서 경찰 살수차의 살인적인 물대포 공격을 맞은 백남기 농민은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법정에 서야 하는가?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가리고 있으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려는 폭력적인 정권의 책임자여야 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유송화 대변인은 “사법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인권과 민주를 지켜주지 못하고 징역 5년의 중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의 좌초 위기와 레임덕 과속화속에 눈에 가시와도 같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사법부의 형식을 빌려 노골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노동부(본부장 이정미)는 “13만명이 넘는 노동자, 농민들을 차벽으로 막고, 물대포를 쏘아댄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사법부를 겨냥했다.

또 “유엔이권이사회에서 지난달 발표한 ‘한국보고서’ 권고사항에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기소를 예로 들면서 집회참가자에 대한 형사기소는 사실상 집회의 권리를 ‘범죄화’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벽 설치와 집회금지규정은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에 어긋난다면서 한국정부에 이에 대한 준수를 촉구했다”며 “그러나 이런 유엔의 지적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8년을 구형하고, 법원에서조차 5년이라는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비단 한상균 위원장 개인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탄압”이라며 “2심 재판부는 부디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제대로 된 판결을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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