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역삼동 S오피스텔 607호 안에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감하영씨를 감금했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 등) 위반죄로 기소됐다. 김하영씨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로 불렸다.
고연호 대변인
이미지 확대보기고 대변인은 “대통령 선거 직전 엄정한 선거 중립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국정원이 선거에 깊이 개입해 여론조작에 앞장섰던 사건으로 많은 사회적 파문을 가져왔던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망각한 국정원의 행위에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수많은 종교단체, 대학생 및 시민단체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항의하고 반대해 왔다”고 덧붙였다.
고연호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본보기로 국정원은 과거의 관행을 바로잡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과 국민에 충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