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야당 의원들 무죄판결 사필귀정”

기사입력:2016-07-06 17:13:30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의당은 6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직원 감하영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미주당 이종걸 의원과 문병호ㆍ강기정ㆍ김현 전 의원, 당직자 정모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역삼동 S오피스텔 607호 안에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감하영씨를 감금했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 등) 위반죄로 기소됐다. 김하영씨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로 불렸다.

고연호 대변인

고연호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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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소속 심리전단 요원인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던 문병호, 이종걸, 강기정, 김현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 선거 직전 엄정한 선거 중립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국정원이 선거에 깊이 개입해 여론조작에 앞장섰던 사건으로 많은 사회적 파문을 가져왔던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망각한 국정원의 행위에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수많은 종교단체, 대학생 및 시민단체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항의하고 반대해 왔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사건 당시 이러한 잘못된 국정원의 행태에 항의하며 앞장섰던 위의 네 분에 대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 땅에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본보기로 국정원은 과거의 관행을 바로잡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과 국민에 충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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