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사소송 패소자가 승소자 변호사비용 부담 합헌

기사입력:2016-07-07 16:03:2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승소한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OO씨 등 청구인들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된 사람들이다.

법원은 소송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청구인들은 확정절차 계속 중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당해사건 법원이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하자,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5월과 2013년 7월 위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해 응소하려는 당사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해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해 제소 또는 응소하려는 사람이 패소한 경우의 비용 부담을 염려해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심판대상조항이 패소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높게 만들므로, 경제력 차이에 따라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기회에 차별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은 정당한 권리자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적정한 사법제도 운용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이수ㆍ이진성ㆍ강일원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론은 동의하지만,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별개의견을 제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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