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상관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ㆍ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봤다.
헌재는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신체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해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폭행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비록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형법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의 폭행죄 등과 달리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보호법익 및 죄질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형법상의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 또한 이러한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의 폭행죄 등과 달리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박한철ㆍ김이수ㆍ이진성ㆍ강일원 재판관은 ‘위헌’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만약 상관폭행죄에 대해서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된다면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맞는 기소와 형벌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며,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사람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봤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