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별 변호사, 직장 동료 괴롭힘과 업무상재해 여부 판례 평석

법률사무소 동일 전별 변호사 기사입력:2016-07-08 11:06:17
[로이슈 외부 법률가 판례 평석] 직장 동료의 모욕과 폭언에 의하여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단687 판결)
전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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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별 변호사(법률사무소 동일, 변호사시험 3회)

1. 사실관계

근로자 갑(甲)은 직장동료인 을(乙)에 대하여 ‘을(乙)이 업무용 컴퓨터와 외장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업무 관련 파일을 함부로 삭제하였다’, ‘자신이 청소를 마친 후 장화에 일부러 물을 채워 넣고 있다’고 하면서 을(乙)에 대하여 심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 을(乙)은 갑(甲)에게 항의도 하고, 사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다.

괴로움을 견디다 못한 근로자 을(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에 을(乙)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 ① 스트레스 장애가 임상적으로 불분명하고, ② 통상 업무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처분을 받은 을(乙)은 서울행정법원에 산재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① 원고가 동료로부터 모함과 욕설을 당하기 이전에는 동료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해온 점, ② 이 사건 상병(스트레스 장애)은 동료로부터 모함과 욕설을 당한 사건을 시발점으로 하여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알게 되어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 사업주 측의 미온적인 대처까지 겹치면서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주치의도 원고의 스트레스 반응이 위 사건 이전부터 있었다면 원고가 원만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위 사건을 경험한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동료로부터 명예감정을 손상하는 말을 듣고 폭언을 듣게 된 계기는 관찰일지의 작성 및 삭제, 업무과정에서의 물건의 도난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원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⑥ 사건의 내용이나 진행 경과로 볼 때 위 사건들을 통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사건 내지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원고인 을(乙) 업무와 스트레스 장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단687 판결).

3. 검토

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상황을 다수 접하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의 동료 혹은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행위를 하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와 같은 행위가 부당하다는 인식을 갖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 요인 및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준을 두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물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이에 더하여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는 규정을 두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침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 어디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 건강을 침해 당한 경우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란 심히 어려운 일이었다.

더욱이 종래에 법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발생을 인정한 사례는 ‘위법한 직무변경, 전보 및 징계처분 등 인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는 적응 장애’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달리 동료들 사이 혹은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은 직장생활 내에서 다수 일어나는 가벼운 일로 치부되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누구나 겪는 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직장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 즉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향후 직장 동료 및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들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각 기업에서는 교육 등을 통하여 직장 동료 사이 등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이미 피해를 당한 직원을 보호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상 재해에 관한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이와 같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법전에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이를 예방할 의무 및 정신적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명시하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둠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의 사전적 예방 및 실질적 구제수단의 확보라는 목적을 모두 달성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례를 채택함으로써 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핀란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정의규정 및 이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정의규정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규정들이 관련 법률에 명시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효과를 달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임은 물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별 변호사 주요 약력

전별 변호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전문박사) 재학 중.

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법률자문), 법무법인(유) 한별, 법률사무소 동일(현재), 광명시청 외부전문감사관,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서울 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상담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법학원 대의원, 서울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서울 노원경찰서 ‘가정 폭력 솔루션팀’ 위원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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