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천시 사동초 통학로 안전 대책 마련

권익위,사동초 공사차량 주행 20Km이하 신호등 설치 등 합의 기사입력:2016-07-08 18:05:34
[로이슈 위현량 기자] 권익위가 이천시 사동초등학교 학부모가 제기한 안전문제 민원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8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아파트 공사장 주변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이천사동초등학교 학부모와 주민 7백여 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천 사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지난 2010년 개설된 학교 앞 도로와 주변 마을길로 등ㆍ하교를 해 왔는데, 최근 학교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4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 공사가 시작돼 트럭 등 공사차량이 학교 앞 도로를 이용하게 됐다.

이에 주민과 학부모들은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지난 5월 권익위에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인근 주민과 이천시, 이천교육지원청, 이천경찰서, 사동초등학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통학로 안전 대책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이천시는 이천경찰서, 아파트 건축 관계자 등과 협의해 학교 앞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학교 앞 100미터 구간에서는 공사차량을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장 출입구에 경보등을 설치하는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연결되는 도로에 신호등,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이천교육지원청과 이천사동초등학교는 특히 통학시간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지도활동 △이천경찰서도 학교 앞과 공사장 주변 교통안전시설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천사동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민과 학부모, 이천시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통학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권익윙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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