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사드,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법학자들 찬성

기사입력:2016-07-12 11:02:30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사드 배치 합의는 조약문을 작성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간의 정부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주선 부의장의 논리에 공감하며 극찬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박주선 의원은 11일 국회 외통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에게 토지를 공여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과 LPP 개정협정, 용산기지이전(YRP) 협정에 대해 지난 2002년과 2004년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전례가 있다”면서, “사드 배치 합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
국회 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작년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이어, 한미간 사드 배치 합의에 대해서도 ‘언론 공동발표문’이라고 강변하면서 조약문 작성, 비준동의안 제출 등 헌법이 정한 절차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헌법이 정한 ‘국회의 통제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첫 번째 근거로 그는 외교부가 발간한 <알기 쉬운 조약 업무>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 a호을 인용했다. 2007년 외교부가 발간한 동 책자에 의하면, 조약은 ①국제법 주체간에 ②권리ㆍ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④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를 말한다.

또한 비엔나협약에서는 “‘조약’은 단일의 문서 또는 둘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규정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①국제법 주체인 한미 양국이, ②토지 공여와 시설 건설,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 등 서면형식으로 체결하며, ④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인 사드배치 합의는 조약이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를 도입한다면서 국제법적, 국내법적 후속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를 이유로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사드 배치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하면 개개의 시설과 구역을 미합중국(군대)에 공여하기 위해서는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양국 정부가 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돼 있어(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제1항), 2002 LPP협정 이전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시설 및 구역을 조정해 왔다.

그러나 LPP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미군의 시설 및 구역을 재조정하는데 약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인 바, 이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에 해당돼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해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됐다. (2002년 LPP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또한 2004년 LPP 개정협정은 주한미군 2사단 재배치 계획을 통합해 도심지에 위치한 미군기지를 조기에 반환하고, 미 2사단의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협정 개정에 따라 우리측의 비용부담이 7141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의 이유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2004년 LPP개정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2004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YRP협정)’은 서울 용산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 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를 이전하는 협정으로, 시설공사비 3조 1830억원, 부지매입비 1920억원 등 3조 9570억원의 비용이 소요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조약’이라는 이유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2004년 YRP개정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주선 의원은 “지금 정부가 사드 부지 위치나 규모, 비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토지 수용비용으로만도 최소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서 ‘사드부대 토지 공여 협정’을 체결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부의장은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우리나라의 군사안보와 경제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따라서 사드 배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이유로도 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12일 페이스북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의 당 논리가 더민주를 압도하는군요. 박주선 의원 이것만큼은 잘하고 있다. 논리도 좋다!”면서 “더민주, 참 실망스럽다. 그곳에는 제대로 된 법률가가 없는 것 같다. ㅠㅠ”라고 적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역시 이 분야는 박주선 의원이네요. 막강 보좌진이 아주 잘 분석한 것 같아요. 사드배치는 국회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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