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강동구청과 서대문구청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기사입력:2016-07-18 10:47:38
[로이슈 안형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서울시민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1일부터 22일까지 강동구청과 서대문구청에서 찾아가는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가 운영 중인 ‘정부3.0 이동신문고’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맞춰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생활 속 법률ㆍ소비자피해ㆍ사회복지ㆍ지적(地籍)분쟁 등도 함께 상담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인 간의 분쟁에 휘말려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와 무료 법률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이에 권익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 5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상담도 해왔고, 대한한의사협회을 통해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찾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의사가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또한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3.0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올해 6월까지 ‘정부3.0 이동신문고’를 통해 739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289건(39.1%)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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