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대규모 인명사고 기업과 공무원 형사처벌 특별법

기사입력:2016-07-19 16:07:5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9일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재난사고에 대해 기업과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근래 세월호 참사와 같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 국민의 무고한 생명과 신체를 훼손하는 대형인명피해 사태의 근저에는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이윤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그릇된 기업문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 상 대형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 사고를 일으킨 기업 자체나 기업의 고위 경영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책임자, 그리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일부 임직원만을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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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법인 또는 사업주,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형사처벌하고 ▲그 처벌 사실과 후속 행정제재 사실을 공표하게 하며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의 대리인, 종업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상에 이른 경우 그 법인 또는 사업주에게 12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업과 정부 관료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특별법안 제정으로 기업의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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