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치과의사 주름치료 보톡스 시술…의료법위반 아냐

기사입력:2016-07-21 16:57:57
[로이슈 신종철 기자]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치과의사도 눈가 주름치료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치과의사 40대 A씨는 2011년 10월 서울 강남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해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했다. 이로 인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2012년 10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정현 판사는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 미간의 주름 치료는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눈가, 미간의 주름이 치과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질병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한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 미간의 주름 치료는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톡스 시술이 치과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던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의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드는지 문제가 됐다.

의료법은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면서(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원칙),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하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5월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사건(의료법위반)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지난 5월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의료법위반 사건 공개변론(사진=대법원)

지난 5월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의료법위반 사건 공개변론(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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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1일 원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파기환송했다.

다수의견 대법관 10명은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치과에서는 이미 교근위축을 통한 사각턱의 교정, 이갈이 및 이 악물기의 치료, 편두통의 치료 등 다양한 용도로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은 보톡스의 시술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과에서 이러한 시술이나 진료행위에 보톡스를 사용할 때와 비교해 안면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특별히 위험하다거나 더 높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며 “둘 사이에 어느 하나는 허용하고 다른 하나는 금지하는 것으로 차별해 취급할 만한 뚜렷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보톡스 시술에 대해 교육하고 있고, 치과 의료 현장에서 보톡스 시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시술 부위가 안면부라고 하더라도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치아, 혀, 턱뼈, 침샘, 안면의 상당 부분을 형성하는 저작근육과 이에 관련된 주위 조직 등 악안면에 대한 진단 및 처치에 관해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므로,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그리고 전통적으로 치의학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되는 치아교정, 치아재식 등에도 치료 대상의 기능회복 외에 미용의 목적도 있다고 봐야 하므로 시술의 목적이 기능회복인지 미용인지에 따라 치과 의료행위에 해당 하는지를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안면미용성형이 미용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치과 의료행위에서 반드시 배제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치아, 구강 그리고 턱과 관련되지 않은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고,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악안면에 대한 진단 및 처치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므로 치과의사의 안면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동일한 의료행위와 비교해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결국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치과 의료가 허용되는 부위인 ‘악안면’이 턱을 둘러싼 안면 부분으로 제한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시술이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치과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김용덕ㆍ김신 대법관은 유죄 취지로 상고기각 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원칙적으로 치아ㆍ구강ㆍ턱뼈, 그리고 턱뼈를 둘러싼 안면부 등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인접 조직기관 등에 대한 진료로 한정된다고 해석된다”며 “피고인의 시술은 치과적 치료 목적 없이 그 대상 부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밝혔다.

판결원문: http://www.scourt.go.kr/sjudge/1469080540059_145540.pdf
5월 19일 공개변론: https://youtu.be/oZccKm9HGHc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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