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와 관련, 식사를 제공받은 해운대구 지역 선거구민 9명에게 총 162만7500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부행위를 받은 자에 대한 첫 과태료 부과 사례이다
이와 관련, 해운대구선관위는 지난 1월 21일 해운대구 소재 모 식당에 모인 전·현직 당원들에게 입후보예정자를 도와달라는 지지발언을 하며 참석자 9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정당인 A씨를 2월 11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었다.
부산시선관위 측은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품·식사·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누구든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인 및 관계자들로부터 기부행위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