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인권위) 이 결정은 경찰과 검찰에서 메모를 확인하거나 심지어 메모 자체를 제한하는 등 변론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을 다시금 환기시킨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면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메모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권에 부수하는 당연한 권리이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십 수 시간씩 이어지는 장시간의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에게 ‘기억만으로 피의자를 조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피의자로 하여금 변호인으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변호인의 메모는 수사기관의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과 메모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실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관서에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사의 메모 내용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신문과정의 메모가 피의자에게 허용돼야 한다면, 피의자를 조력하는 변호인에게도 당연히 허용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이러한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돼 있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재삼 확인시켜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뿐만 아니라 검찰청을 비롯한 모든 수사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수용하고, 수사실무자들의 교육에 반영해 다시는 변호인의 조력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이러한 조치는 수사기관 역시 인권수호의 보루임을 확인시켜주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수사관행이 인권 신장을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 소재 각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변호인의 조력권이 수사과정에 올바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협력과 감시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