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변호사는 수임사건과 관련해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면담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의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신설했다. 면담기록에는 면담사건, 면담일시, 면담자의 인적사항, 면담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물론 면담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자는 처벌된다.
또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수임제한을 위반해 사건을 수임한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공직퇴임변호사가 전관예우 법조비리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가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수수액이 10억원 이상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변호사 출신 송영길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에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윤관석ㆍ박찬대ㆍ안규백ㆍ윤후덕ㆍ유은혜ㆍ전혜숙ㆍ김해영ㆍ김관영ㆍ이동섭ㆍ황희ㆍ이원욱ㆍ현권ㆍ박남춘ㆍ신창현ㆍ노웅래ㆍ서형수ㆍ조정식ㆍ최운열ㆍ임종성ㆍ김정우ㆍ우상호ㆍ유동수ㆍ김종회ㆍ정성호ㆍ권칠승ㆍ박홍근ㆍ김종대ㆍ변재일ㆍ이정미 의원 등 30명이 참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