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가운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
▶공직자의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
▶금품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
이에 따라 1년 6월의 유예기간을 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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