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헌재 김영란법 합헌 존중”…부작용 예의주시

기사입력:2016-07-28 16:32:51
[로이슈 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더불어민주당은 “김영란법 시행 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하고 검토할 것” 등의 입장을 밝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부작용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다.

여야 정치권 “헌재 김영란법 합헌 존중”…부작용 예의주시
◆ 새누리당 “헌재 판결 존중…부작용 최소화 지혜 모아”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 사회법’이다”면서 “국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한,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대변인은 “야당과 함께 중지를 모아 김영란법이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더민주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김영란법 헌재 합헌 결정 환영하며, 투명, 공정한 사회 만드는 노력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다만 지난 몇 달,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그 법시행도 전에 여러 논란 가운데 너덜해지는 형국이었다”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영란법은 9월 2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시행 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당 “김영란법 합헌은 공직사회 청렴성 회복 고뇌의 결단”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러한 결정에 이른 재판관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헌재의 합헌 결정은, 법 내용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고뇌의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을 통해 공직 사회에 만연한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의 관행이 없어지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다만, 정치권과 정부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해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의 생계에 미칠 피해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앞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농어민,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의당 “김영란법은 공직사회 부패 근절하고 비리와 청탁 차단하는 첫 출발”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의 판결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 생각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헌재는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교원이 포함되는 것,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 금품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 모두 합헌이라 했고,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 역시 모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헌재의 판단을 정리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그동안의 소모적 논란이 종식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과 부정부패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비록 미흡한 점은 있지만,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비리와 청탁을 차단하는 첫 출발”이라고 의미을 부여하면서 “정의당은 김영란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며, 시행에 있어 농수축산업 등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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