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죄ㆍ배상 없는 굴욕적 ‘화해ㆍ치유재단’ 규탄”

기사입력:2016-07-29 08:09:5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여성가족부가 오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유엔인권기구 등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해ㆍ치유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며 “사죄도, 배상도 없는 굴욕적 재단 출범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라는 성명에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피해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타결을 선언한 뒤 7개월 만”이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민변은 “지난 7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며 “피해자들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유엔본부(뉴욕)와 인권이사회(제네바), 일본 등을 방문하며 한일외교장관의 회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고, 29명의 피해자들(두 분은 고인이 됨)은 헌법재판소에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일본군 ‘위안부’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제도 아래에서 생존한 여성들’이라고 못 박으며 피해자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의 인권전문가그룹도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생존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민변은 하지만 “지난 7개월 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부인해 왔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아베 신조 총리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 회담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했고, 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삭감하고, 소녀상 지킴이들을 소환해 수사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그런데 오늘 정부는 비겁하게도 국민과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김태현 위원장이 출연한 100만원으로 민간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꼼수까지 벌였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김태현 위원장이 설립한 민간 재단법인에 10억 엔을 지급하고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고 할 것”이라며 “10억 엔으로 한국 정부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들 것”이라고 봤다.

이어 “‘화해ㆍ치유재단’이 출범한 오늘도 기시다 외무대신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것으로 인식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화해’와 ‘치유’가 무엇인가. 피해자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짓밟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 진정한 화해와 치유가 아니겠는”라고 따져 물으며 “그러나 2015년 12월 28일 회담은 처음부터 ‘화해’나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런데도, 정부는 회담의 진정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럴 듯한 용어로 또 다시 피해자와 그 가족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민변은 “정부는 더 이상 피해자들을 속이지 말고 그분들의 존엄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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